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공동주택 위탁관리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1.08.30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일반관리비)ㆍ경비용역 및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일반관리비에 위탁관리수수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당해 위탁관리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해석사례(부가-84, 2010.01.25)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84, 2010.01.25 「주택법」제2조 제12호에 따른 관리주체(같은 호 가목은 제외한다.)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주택법 시행령」별표 5 제1호에 따른 일반관리비)ㆍ경비용역 및 청소용역(2009.1.1. 이후 최초로 청소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은「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의 2ㆍ제4호의 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주택법 시행령」별표 5 제1호에 따른 일반관리비에 위탁관리수수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당해 위탁관리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부담하여야 할 전기요금, 가스요금을 구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8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범위 안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지로 사용ㆍ소비하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검토조서〕 1. 사실관계 및 질의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법 시행령 제58조 ① 위탁관리수수료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