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등을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판매하고 그 후 해당 상품권 등에 의하여 현물과 교환하는 경우에는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9-21-2【상품권 등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9-21-2【상품권 등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시기】
상품권 등을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판매하고 그 후 해당 상품권 등에 의하여 현물과 교환하는 경우에는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본다.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본인은 학원이나 학교 등에 칭찬상품권이라는 상품권을 발행하여 주고 동 상품
권을 통하여 문구류 등을 판매하고 있으며, 동 자체 발생 상품권뿐만 아니라 문화
상품권을 구입하여 판매하고 동 문화상품권을 통하여 문구류 등을 판매하기도 함
2. 쟁점
상기의 경우 상품권 판매 시 면세로 매출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