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건설촉진법 및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을 말하는 것이며, 건설용역 해당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해석사례(서면3팀-2857, 2006.11.20)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면3팀-2857, 2006.11.20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건설촉진법 및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을 말하는 것이며, 건설용역 해당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는 것임. 다만, 당해 국민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제품 등 재료를 공급하고 이에 부수하여 설치 시공하는 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용역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B사(하도급사)는 A사(건설사, 발주자)에게 국민주택 규모에 대하여 홈네트워크 납품 및 설치공사를 진행하였으며, 계약내용에 따르면 홈네트워크 제품 공급이 80%, 설치 용역이 20% 정도의 비율로 구성되어 있음
- B사가 공급하는 홈네트워크 제품은 직접 제조하지 않으며, ODM방식으로 제조
되고 있으며, B사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음
2. 쟁점
상기 B사의 경우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여 면세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