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입장권 등(영화티켓 포함)”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것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입장권 등 판매의 주선ㆍ중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사업자가 입장권 등을 구입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판매하는 것인지 또는 주선ㆍ중개용역을 제공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해석사례(서면3팀-619, 2007.2.23)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면3팀-619, 2007.02.23
사업자가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입장권 등(영화티켓 포함)”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닌 것임.
다만, 입장권 등 판매의 주선ㆍ중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사업자가 입장권 등을 구입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판매하는 것인지 또는 주선ㆍ중개용역을 제공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입장권 발행자 갑은 많은 고객유치를 위해 입장권매매업자인 을과 입장권 판매
계약을 하고 액면금액 11,000원 입장권을 할인된 금액 8,800원에 을에게 판매하며,
을은
다시 입장권 구매자인 병에게 9,900원에 판매하여 1,100원의 차익을 남김
-
을은 자신의 책임과 계산 하에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병에게 판매하는 판매
가격
결정을 본인이 하고 있음(만약 저가로 판매하는 경우 발생한 손실은 을에게
귀속됨)
-
입장권 판매방식은 병이 을에게 입장권 구입의사를 먼저 밝히면 병은 전산시스템
(전자결제대행사인 ○○○○)에 의해 관리를 하다가 병이 관광지 등에 입장하기 위해 갑에게 입장승인을 요청하면 전산시스템에 따라 을은 갑으로부터 입장권을 구입(구입 즉시 을의 계좌에서 출금됨)하고 즉시 순간적으로 병에게 판매(3∼5일 이후에 을의 계좌로 입금됨)가 되는 방식임
2. 쟁점
을이 갑으로부터 입장권을 구입하여 병에게 판매하고 남는 차익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