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치과재료 및 도금재료가 금관련 제품에 대한 매입자납부 특례제도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7.16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임
[회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A뉴타운3구역 주택정비사업조합이 2014년 보류지 상가 2개호에 대한 입찰을 공고함에 있어 조합이 정한 분양예정가 이상 최고가액을 낙찰금액으로 제시하여 동 낙찰금액에 부가세 포함여부를 언급없이 수분양자와 계약을 체결 2. 질의내용 주택정비사업조합이 공급하는 상가의 입찰에 참가하여 분양받은 경우 낙찰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다고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별도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⑦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48-1 【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1998.08.01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