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공사비 지급기일 약정 없이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10.01.26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공사기간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그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 공급 시기는 아래의 각호와 같이 적용하는 것임. 1)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다만, 당해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 2) 당해 건설공사의 일부분을 완성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분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다만, 당해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준공검사일
[회신] 1. 사업자가 공사비 지급기일의 약정 없이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시기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면3팀-225, 2005.02.16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이나,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공사기간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그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 공급 시기는 아래의 각호와 같이 적용하는 것임. 1)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다만, 당해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 2) 당해 건설공사의 일부분을 완성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분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다만, 당해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준공검사일 2.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건설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부가가치세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같은 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A사는 주택분양판매업이 주업인 법인으로서 시행사이고 B사는 주택건설을 주업으로 하는 시공사로서 양사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함 -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면 분양수입금의 입금은 A사와 B사 공동명의 분양금 통장 에 입금되었다가 입금과 동시에 매일 B사 명의의 관리통장에 입금되어서 배부 가능한 입금액이 적립되면 1차로 A사의 일반관리비를, 2차로 A사의 토지대금을, 3차로 B사의 공사비 및 A사의 차입금을 상환하기로 하였으며, 일반관 리비는 매월 5일, 토지대금은 약정일로부터 7일 이내로 지불하기로 약정되어 있음 - 다만, 공사비 및 차입금 상환은 약정기일이 없으며, 분 양수입금 입금일로부터 3개 월간의 지출예산을 양사가 협의하여 1, 2차 지출비용과 3개월간의 지출예상비용을 공제한 후 공사비를 지불하였음 (질의사항) 공사비 약정기일 없이 분 양수입금 입금일로부터 3개월간의 지출예산을 양사가 협의하여 1, 2차 지출비용과 3개월간의 지출예상비용을 공제한 후 공사비를 지불하였을 경우 거래 시기를 분양수입금이 시공사(B) 단독계좌로 입금될 때로 볼 것인지 혹은 시공사(B) 단독명의에 입금된 후 양사 협의 후 공사비를 지불할 때로 볼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중략)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1993. 12. 31.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1977. 12. 30. 신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