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조합이 조합원 공동사업의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받는 조합비의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9.29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 등 조합원 공동사업의 서비스 제공 및 공동시설의 조성, 운영 등의 사업을 하면서 그 대가로 동 조합원으로부터 받는 조합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 등 조합원 공동사업의 서비스 제공 및 공동시설의 조성, 운영 등의 사업을 하면서 그 대가로 동 조합원으로부터 받는 조합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 등 조합원 공동사업의 서비스 제공 및 공동시설의 조성, 운영 등의 사업을 하면서 그 대가로 동 조합원으로부터 받는 조합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 등 조합원 공동사업의 서비스 제공 및 공동시설의 조성, 운영 등의 사업을 하면서 그 대가로 동 조합원으로부터 받는 조합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