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 등 조합원 공동사업의 서비스 제공 및 공동시설의 조성, 운영 등의 사업을 하면서 그 대가로 동 조합원으로부터 받는 조합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 등 조합원 공동사업의 서비스 제공 및 공동시설의 조성, 운영 등의 사업을 하면서 그 대가로 동 조합원으로부터 받는 조합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 등 조합원 공동사업의 서비스 제공 및 공동시설의 조성, 운영 등의 사업을 하면서 그 대가로 동 조합원으로부터 받는 조합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 등 조합원 공동사업의 서비스 제공 및 공동시설의 조성, 운영 등의 사업을 하면서 그 대가로 동 조합원으로부터 받는 조합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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