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어로작업시 집어를 위하여 수협중앙회를 통해 공급된 석유류의 면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9.21
어로작업시 집어를 위하여 동 선박에 탑재된 발전기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석유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신] 연근해 및 연안구역 어업용선박의 부속설비로서 어로작업시 집어를 위하여 동 선박에 탑재된 발전기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석유류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96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어로작업시 집어를 위하여 동 선박에 탑재된 발전기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석유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연근해 및 연안구역 어업용선박의 부속설비로서 어로작업시 집어를 위하여 동 선박에 탑재된 발전기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석유류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96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