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세계시장에서의 시세변동 및 시황뉴스 등 용역공급이 과세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8.14
사업자가 금융ㆍ증권ㆍ상품ㆍ에너지 등의 세계시장에서의 시세변동 및 시황뉴스 등 (정보 및 데이터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금융.증권.상품.에너지등의 세계시장에서의 시세변동 및 시황뉴스등 (정보 및 데이터써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당사(이사 갑이라 함)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금융.증권.상품.에너지등의 세계시장에서의 시세변동 및 시황뉴스등 경제ㆍ금융정보 및 관련 자료(이하 “정보 및 데이터 서비스”라 함)를 국내의 금융기관, 증권사, 종합상사 등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 정보 및 데이터는 실시간 금융자료, 거래시스템, 정보관리시스템 및 수치화된 축적된 데이터베이스에의 접근등 다양하고 광법위한 상품을 전 세계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영국법인인 을이 소유하는 해외의 주 컴퓨터로부터 국내통신사업자인 (주)○○통신(이하 “DACOM"이라고 함)에 일차 전달되고, 국내가입자는 DACOM으로부터 직접 전용회선을 빌려서 자신의 사업장에 설치된 단말기를 통하여 24시간 위 정보 및 데이터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갑은 위 정보 및 데이터의 국내공급과 관련하여 디스트리뷰터로부 국내이용자와 가입계약을 체결합니다. 국내이용자는 정보 및 데이터 이용료는 갑에게 지급하고, 전용회선 이용료는 별도로 DACOM에 직접 지불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하에서 갑이 제공하는 정보 및 데이터의 이용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갑설-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유)위 정보 및 데이터 서비스 제공용역은 그 본질상 일종의 “통신”용역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 됨. 을설-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한다. (이유)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에 따르면 “정시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는 “통신”용역의 제공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이와 관련하여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르면 “통신”이라함은 (1) 전파법에 의하여 무선국의 허가를 받아 (2) 외국의 통신사와 통신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외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학ㆍ시사등에 관한 보도ㆍ논평ㆍ여론등을 전파함을 목적으로 행하는 송수신 또는 발행하는 간행물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갑이 제공하는 정보 및 데이터 서비스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통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