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수입통관 전에 선하증권(B/L)을 양도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선하증권을 양도받은 사업자가 수입통관하는 때에는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다시 교부받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수입통관 전에 선하증권(B/L)을 양도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선하증권을 양도받은 사업자가 수입통관하는 때에는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다시 교부받는 것이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제2항제1의2호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641, 1998.7.28
사업자가 수입통관 전에 선하증권(B/L)을 양도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선하증권을 양도받은 사업자가 수입통관하는 때에는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다시 교부받는 것입니다.
○ 간세1265.1-4673, 1979.12.29
사업자가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매도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동법시행령 제48조 제7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