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질의의 경우 A, B, E사가 실질적으로 사용한 때, C사가 사용하기로 한 때부터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이며,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한 D사의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임차자가 당해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는 A, B, E사가 실질적으로 사용한 때, C사가 사용하기로 한 때부터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이며,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한 D사의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 1265-1306, 1982. 5. 21.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인상하였을 경우 인상액이 지정된 기일보다 늦게 입금되었을 경우, 인상한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기산시점은 임대보증금의 수취 여부에 관계없이 부동산임대용역의 제공이 개시되거나 개시될 날부터이므로, 간주임 대료의 계산시점은 임대보증금을 인상하여 대금을 받기로 한 때임.
○ 부가 1265-909, 1983. 5. 1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계산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은 임차자가 당해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한 때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므로, 동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실지 지급받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동법 동령 제2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에 계약에 의하여 받았거나 받기로 한 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임.
○ 조법 1265-900, 1983. 8. 29.; 부가 46015-1935, 1997. 8. 2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의 2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귀속되는 지하도의 건설비를 전액 부담한 자가 지하도로 점용허가(1차 무상점용기간에 한함)를 받아 대여하는 경우에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건설비 상당액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으로 보지 아니하게 되어 있는바, 전액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일부 부담한 건설비의 경우에는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서 건설비를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 22601-2170, 1985. 11. 5.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의 2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 기산일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을 계약에 의하여 실제로 받기로 한 날부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