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는 텔레마케팅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지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텔레마케팅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지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는 텔레마케팅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지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텔레마케팅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지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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