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국내에 주재하는 미국군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1.22
사업자가 국내에 주재하는 미국군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국내에 주재하는 미국군의 구성원, 군속 및 그 가족 등이 그들의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급(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국내에 주재하는 미국군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국내에 주재하는 미국군의 구성원, 군속 및 그 가족 등이 그들의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급(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는 동 규정에 의한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 1265.1-2574, 1979. 10. 6 【질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단서규정에 의거 외화획득증명서를 제출한 후 군납대전입금증명서를 추후 보완 제출할 경우 동 보완서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함. 【회신】수출(군납)대전입금증명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수출(또는 군납)업자의 외국환은행예금구좌에 수출 또는 군납대전이 입금되었음을 사업자의 신청에 의거 외국환은행장이 확인하여 발급하는 증명서류를 말하는 것임. ○ 간세 1265.1-1919, 1980. 6. 26 【질의】주한 미국군에 유류를 지급함에 있어서 동 미국군이 납품받는 유류의 품질검사를 위하여 파견한 품질관리관에게 제공하는 음식ㆍ숙박용역의 영세율 적용여부 【회신】납품계약에 주한 미국군(공인된 조달기관을 포함)에게 공급하는 유류에 대한 품질검사를 위하여 당해 군기관에서 파견된 군인에게 제공하는 숙박과 음식에 대한 용역에 대하여 그 대금을 우리나라 은행의 비거주자 원화계정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부가 1265.1-2618, 1980. 12. 8 【질의】당사는 ○○에 국산전자제품을 군납 수출을 할 수 있는 장기군납계약을 ○○ ○○(○○)와 체결하여 수시로 국산전자제품을 내국신용장 조건으로 조달을 받아 이행하여 왔음. 그런데 당사가 일반상거래가 아닌 무역거래법에 준하여 내국신용장 조건으로 국산전자제품을 조달받아 군납수출을 수행할 때에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 에 의거하여 영세율로 재화를 공급받아 ○○에 납품을 하고 납품대전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입금되는 경우, 처음부터 영세율로 적용하여도 되는지의 여부 당사와 ○○, ○○와 체결된 계약서에 의하여 어떠한 물품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내국세를 적용시켜서도 안된다고 한ㆍ미행정협정 제9조 및 제16조를 명시하고 있음. 【회신】사업자가 미국군에게 직접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외환증서 또는 원화로 받거나 비거주자 원화계정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수출재화를 외국으로 반출하는 사업에게 공급하는 때에 한하는 것임. ○ 부가 1265.1-1073, 1982. 4. 29 【질의】물품주문서에 의거 물품 매매계약체결시 대금 지불조건으로 내국신용장을 받아 납품하고 외화결제를 한 경우 공급한 재화가 수출용도에 사용되었는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회신】주한미국군 군납용이나 국제공공차관 사업 등 외국으로 반출되지 아니하는 재화의 공급과 관련하여 개설된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내국신용장상의 원수출 신용장 내용란에 미국군 군납계약서나 차관 사업계약 등의 내용이 기재되지 아니하고 단순히 수출용원재료 등으로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 부가 22601-472, 1986. 3. 14 【질의】1. 당 빌딩은 ××동 ○○번지 ○호 소재 ××빌딩을 신축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바, 사무실을 미국인 회사에 빌려 주어 임대차계약 중임. 2. 상기 미국인 회사는 미국방성 초청업자로 협재 미육군 극동공병사령부의 감독을 받는 ○○(○○)로써 ○○(○○)의 규정을 적용받고 있는바,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거 미국군에 공급하는 용역으로 보는지 여부 4.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외환증서 또는 원화로 받거나 우리나라 은행의 비거주자 원화계정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만 적용되는지 여부 【회신】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질의회신문 부가 1265.1-1219(1983. 6. 22)를 송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람. ○ 부가 22601-197, 1991. 2. 12 【질의】당사는 승강기를 제작, 설치, 보수, 관리하는 업체로서 국내 주둔 중인 ○○ 시설물에 대하여 ○○와의 승강기 보수계약에 의하여(1년 단위 계약) 매월 승강기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후 일정액의 대가(용역, 물품에 대한)가 국내은행의 지점으로 원화로 입금될 경우 위 재화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수출에 해당되어 “0”의 세율에 해당되는지. 【회신】사업자가 국내에 주재하는 미국군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원화로 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부가 46015-1667, 1995. 9. 14 【질의】주한 ○○부대내에 있는 ○○의 매점에 재화를 납품하였을 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 의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정부기관, 미국군 등에 해당되어 영세율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이견이 있어 질의함. (갑설)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유) ① 미군부대내에 위치하고 있지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 에 의한 외국정부기관 등이 아니기 때문. ② 계약서상 미대사관과의 납품계약에 의해 ○○에 납품한 것으로 되어있지만 실제판매는 자사의 판매원이 하였기 때문. (을설) 영세율이 적용된다. (이유) ① ○○는 미대사관의 공관으로서 비영리목적의 주한미대사관에서 운영 및 관리하고 있으며, ② 현실적으로 ○○ 부대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내국인등은 출입할 수 없으며 미군 및 외교관 및 가족만이 이용하고 판매대금은 외화로 지급받기 때문이다(국심 78부 2046호 1978. 11. 30). 【회신】사업자가 국내에 주재하는 미국군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는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14호 및 제16호에 의하여 주한미합중국 군대의 전도자금에 의한 공용 또는 최종소비사용을 위한 구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