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카드천공 또는 기타 입력준비 등의 활동을 하는 경우 사업의 종류 판단

사건번호 선고일 1999.01.20
사업자가 카드천공 또는 기타 입력준비, 카드를 테이프, 문자 또는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전환처리하는 활동의 사업의 종류는 “자료처리업”인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카드천공 또는 기타 입력준비, 카드를 테이프, 문자 또는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전환처리하는 활동의 사업의 종류는 “자료처리업”인 것이며, 특정주문에 의하여 특정성, 준특정성의 소프트웨어와 범용성 소프트웨어를 개발, 생산, 공급하거나 작성하는 활동의 사업의 종류는 “소프트웨어자문, 개발 및 공급업”인 것입니다. 상세내용 사업자가 카드천공 또는 기타 입력준비, 카드를 테이프, 문자 또는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전환처리하는 활동의 사업의 종류는 “자료처리업”인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카드천공 또는 기타 입력준비, 카드를 테이프, 문자 또는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전환처리하는 활동의 사업의 종류는 “자료처리업”인 것이며, 특정주문에 의하여 특정성, 준특정성의 소프트웨어와 범용성 소프트웨어를 개발, 생산, 공급하거나 작성하는 활동의 사업의 종류는 “소프트웨어자문, 개발 및 공급업”인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