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공동사업자가 1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 있어서의 당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1.20
부가가치세의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자중 1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당해 사업에 사용할 건물을 취득하면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당해 건물이 사업에 계속 사용되는 경우에는 공제받은 매입세액에는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자중 1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당해 사업에 사용할 건물을 취득하면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당해 건물이 당해 사업에 계속 사용되는 경우에는 공제받은 매입세액에는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 한 건물 내에서 사업자가 1층에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고 다른 사업자는 2,3층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을 독립된 별개의 사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각각의 사업이 독립된 사업인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귀 질의3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건물을 신축한 후 동 신축건물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동 신축건물의 양도와 함께 당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부가가치세의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자중 1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당해 사업에 사용할 건물을 취득하면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당해 건물이 사업에 계속 사용되는 경우에는 공제받은 매입세액에는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는 것임. 귀 질의1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자중 1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당해 사업에 사용할 건물을 취득하면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당해 건물이 당해 사업에 계속 사용되는 경우에는 공제받은 매입세액에는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 한 건물 내에서 사업자가 1층에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고 다른 사업자는 2,3층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을 독립된 별개의 사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각각의 사업이 독립된 사업인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귀 질의3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건물을 신축한 후 동 신축건물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동 신축건물의 양도와 함께 당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