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분뇨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소형로다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 기자재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니 동 기자재의 제원, 용도 등(사진 첨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재질의하시기 바람.
전 문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축사분뇨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소형로다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 기자재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니 동 기자재의 제원, 용도 등(사진 첨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재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2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30, 1997.1.30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계상된 것에 한하는 것이므로, 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 외상매출금등은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30, 1997.1.30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계상된 것에 한하는 것이므로, 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 외상매출금등은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