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축사분뇨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소형로다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1.20
축사분뇨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소형로다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 기자재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니 동 기자재의 제원, 용도 등(사진 첨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재질의하시기 바람.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축사분뇨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소형로다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 기자재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니 동 기자재의 제원, 용도 등(사진 첨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재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2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30, 1997.1.30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계상된 것에 한하는 것이므로, 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 외상매출금등은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30, 1997.1.30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계상된 것에 한하는 것이므로, 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 외상매출금등은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