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사업자가 다가구용 단독주택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다가구용 주택이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가구당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85㎡이하)이하인 경우에는 당해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사업자가 다가구용 단독주택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다가구용 주택이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가구당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85㎡이하)이하인 경우에는 당해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가구당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당해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840, 1994.04.26
사업자가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국민주택규모(85평방미터)이하인 다가구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가구주택이라 함은 동법 시행규칙 제29조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건축30420-4535, ’90.2.28)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