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교부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취소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1.20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한 후에 당초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가의 경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한 후에 당초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니 “당사”와 “S”사와 “입점자”간의 임대차계약내용(임대차계약서 사본첨부) 및 임대차관련 권리ㆍ의무관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262, 96.06.26 【질 의】 - 아 래 - 1. 1979. 5. 25자 정부의 “중화학 투자조정조치”에 의하여 (주)○○의 ○○공장(발전설비부문)은 ○○그룹이 통합하여 그에 따른 경영권을 확보하고 건설과 운영의 책임을 지게 되었음. 또한 당시 ○○의 계열사였던 △△건설(주)도 ○○그룹에 인계하게 되었음.그 와중에 당시 △△건설(주) 소유였던토지 및 지상건물의 소유권이 (주)○○ 임직원들에 의하여 원인무효인 “매매”를 원인으로 (주)○○명의로 이전등기가 되었음. 2. △△건설(주)는 소유권 이전등기 이후인 1979. 9부터 1988.8까지 상기 토지 및 지상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양 회사간의 매매계약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 등기는 원인무효로 말소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서신을 매년 송부하다가,1988. 8. 6 상기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 원인무효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6. 5. 28자로 대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고 1996. 6. 10 판결문을 수령하였음. 3. 1979년 9월 당시 △△건설(주)는 1979. 8. 31자로 상기 부동산의 매각에 따른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발행하여 공급받는 자인 (주)○○은 부가가치세를 정상적으로 신고하여 환급받았으나, 발행자인 △△건설(주)는 세금계산서가 착오로 발행되어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신고 및 납부를 이행하지 않았음. 1980년 △△건설(주)는 관할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본세, 미납부 및 미제출가산세 포함)납부고지서를 받은 후 2차례에 걸쳐 징수유예를 받았으나 계속하여 미납부 할 경우 건설공사의 입찰참여를 제한받는 등 불이익이 예상되어 부득이하게 1988. 2. 28자로 동 세금을 납부하게 되었음. 4. 상기와 같은 경우, 다음사항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하오니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람. ① △△건설(주)가 1979. 8. 31자로 발행한 세금계산서(○○은 제출하였으나 ○○건설은 체출하지 않고 세금만 납부)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면 발행시기를 대법원 확정 판결일인 1996.5.28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판결문을 수령한 1996. 6. 10로 해야 하는지 여부. 【회 신】 사업자가 재화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또는 경정받은 후 당초 재화의 공급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귀 질의의 경우는 대법원의 확정판결 선고일)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23, 98.01.08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자가 선수금을 받고 일부 공사를 진행하던 중에 공사중지 및 공사무효확인소송이 제기되어 법원에 계류 중인 경우에도 계약내용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에 규정하는 거래시기가 도래된 부분에 대하여는 각각의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법원 판결에 의하여 당초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당초 내용을 변경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 부가1265.2-666, 1983.4.13. 질 의:당법인은 상가를 건축하여 판매하는 업체로서 건축한 상가를 2년여에 걸쳐 7차례로 분할판매하기로 분양하였는데, 마지막 잔금을 치르기 전에 분양받은 사업자가 사업사정이 여의치 못해 해약을 요구하였는 바, 위약금을 받고 해약에 응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경우 당초 분할매출로 인한 기 교부한 세금계산서(기 신고납부)의 처리방법은? 회 신: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 공급가액에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차감사유가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