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영세율 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영세율 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대손세액 공제에 대하여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 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동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거래관행상 정하여진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전기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에 대하여는 동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9, 1999.1.5
귀 질의 1의 경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어음을 받고, 당해 어음의 제시기간을 경과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 우리청의 새로운 해석에 의하여 ’98.12.21일 이후 신고대상이
| [ 회 신 ] |
| 되는 분부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 의 사유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부도발생일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실제로 부도확인을 받은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동조 동항 제6호의 사유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동조 동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그 사유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우리청 소득세과에서 직접 회신하도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9, 1999.1.5
귀 질의 1의 경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어음을 받고, 당해 어음의 제시기간을 경과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 우리청의 새로운 해석에 의하여 ‘98.12.21일 이후 신고대상이 되는 분부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
의 사유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부도발생일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실제로 부도확인을 받은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동조 동항 제6호의 사유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동조 동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그 사유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우리청 소득세과에서 직접 회신하도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