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시로부터 ○○시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의 설계ㆍ시공ㆍ감리 및 동 공급사업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아 관리하여 주고 대가(귀 질의 경우 “확정위탁금액” 및 “정산위탁금액”)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가의 경우 사업자가 ○○시로부터 ○○시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의 설계ㆍ시공ㆍ감리 및 동 공급사업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아 관리하여 주고 대가(귀 질의 경우 “확정위탁금액” 및 “정산위탁금액”)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 나,다의 경우에는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니 난방열ㆍ전기 등의 공급주체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계약내용 등(계약서 사본 첨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요지
○○공단이 집단에너지 소유자인 ○○시의 집단에너지 공급에 대한 소유와 경영의 분리방침에 따라 ○○시와 계약에 의하여 집단에너지공급사업의 설계ㆍ시공ㆍ감리 및 동 시설의 운영관리와 열요금 및 시설분담금의 징수업무를 대행하여 주고 받는 아래 명칭의 대가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와
<수탁금액의 명칭>
-
“확정수탁금액”
: 운영비용(재료비, 인건비, 경상비, 수탁관리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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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수탁금액”
: 대수선비와 건설공사비ㆍㆍ
(질의 나,다)
“확정위탁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된다면 판매제품(난방열, 전기 등)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와
판매제품(난방열, 전기 등)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면 “확정위탁금액”중 위탁관리 수수료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법령
○ 부가통칙 13-48-2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ㆍ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함
나. 예규
○ 재무부 부가22601-1122, ’90.11.16.
건설업자가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도급계약의 경우에는 부가령 제58조 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