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기업과 외국의 기업으로 구성된 콘소시엄으로부터 국내지역의 해저케이블 설치공사를 수주하여 동 공사용역을 공급하는 외국의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동 공사용역을 제공받는 우리나라의 기업이 부담하는 공사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대리납부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우리나라의 1개 기업과 외국의 10개 기업으로 구성된 콘소시엄으로부터 국내지역의 해저케이블 설치공사를 수주하여 동 공사용역을 공급하는 일본국의 사업자가 법인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동 공사용역을 제공받는 우리나라의 기업은 당해 기업이 부담하는 공사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대리납부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국내사업장은 동 공사용역을 제공받는 우리나라 기업에게 당해 기업이 부담하는 공사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고 콘소시엄에 참여하는 외국기업이 부담하는 공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우리나라의 기업과 외국의 기업으로 구성된 콘소시엄으로부터 국내지역의 해저케이블 설치공사를 수주하여 동 공사용역을 공급하는 외국의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동 공사용역을 제공받는 우리나라의 기업이 부담하는 공사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대리납부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우리나라의 1개 기업과 외국의 10개 기업으로 구성된 콘소시엄으로부터 국내지역의 해저케이블 설치공사를 수주하여 동 공사용역을 공급하는 일본국의 사업자가 법인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동 공사용역을 제공받는 우리나라의 기업은 당해 기업이 부담하는 공사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대리납부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국내사업장은 동 공사용역을 제공받는 우리나라 기업에게 당해 기업이 부담하는 공사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고 콘소시엄에 참여하는 외국기업이 부담하는 공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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