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직업안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고 당해 조합원으로 하여금 농수산물의 화주나 중도매인 등에게 농수산물의 상ㆍ하차 노무를 제공하게 한 후 그 대가를 대신 수령하여 노무를 제공한 조합원에게 배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직업안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고 당해 조합원으로 하여금 농수산물의 화주나 중도매인 등에게 농수산물의 상ㆍ하차 노무를 제공하게 한 후 그 대가를 대신 수령하여 노무를 제공한 조합원에게 배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조합원으로부터 받는 대가(조합비)는 동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직업안정법 제33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고 당해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하여금 농수산물의 상하차용역을 제공하게 한 후 그 대가를 받아 당해 조합원에게 배분하고 당해 조합원으로부터 조합비를 받는 경우에 있어 농수산물의 상하차용역 대가와 조합원으로부터 받는 조합비가 부가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조합”이 화주 및 중매인으로부터 징수하는 상하차비와 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하는 조합비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법 §2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
부가가치세법
7③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 부가가치세법령 35조2호마목
상담소ㆍ직업소개소ㆍ신용조사업 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은 인적용역으로 면세됨
○
직업안정법
법 §33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지 못하며, 허가의 대상과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직업안정법령 §33②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한 노동조합은 국내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음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법 §8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그 사업체를 제외하고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나. 관련사례
○ 재무부 간세 1235-1925, ’78.6.30
노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부두노동조합이
직업안정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하역회사와 노무자를 대행하여 일괄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의한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세법 제7조제3항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포함되어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대가를 지급하는 하역회사는
소득세법 제149조
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 재무부 부가 22601-18, ‘92.2.15
고용자와 일자리를 찾고 있는 실업자를 대리하여 고용과 관련된 직원조사, 선발, 조회배치, 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부가령 제35조제2호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