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지점 사업자등록 전 본점명의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 관할세무서 판단

사건번호 선고일 1999.01.20
지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본점명의로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이전후의 본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지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본점 명의로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이전후의 본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 22601-1257, 1986. 6. 28 【질의】당사는 관할세무서가 서로 다른 2개소에 A공장(본사)과 B공장의 사업장을 가지고 제조업을 영위하던 업체로서 A공장의 시설 전부를 B공장으로 이전하고(건물은 멸실하여 나대지 상태로 양도할 목적임) 본점 소재지도 B공장소재지로 변경할 경우 B공장도 기존사업자등록 반납에 있어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 및 동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의한 폐업신고와 함께 사업자등록번호를 반납하여야 함. (이유) B공장으로 본점이 이전되면 기증여된 B공장의 사업자등록번호(000-00-00000)는 지점번호로서 소멸시켜야 하므로 폐업으로 봄. (을설)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 및 동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의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와 함께 사업자등록번호를 반납하여야 함. (이유) 기존 B공장은 실질적 폐업이 아니고 단순히 본점 소재지변경이기 때문에 등록정정으로 봄. 【회신】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본점을 동 법인의 지점소재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본점과 지점 모두 사업자 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