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차인이 설계비의 일부를 부담하여 임대용 건물을 신축한 후 당해 임차인에게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설계비를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차인이 설계비의 일부를 부담하여 임대용 건물을 신축한 후 당해 임차인에게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설계비를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
나. 유사사례
○ 부가 22601-1693, 1991. 12. 20.
① 부동산(건물)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차자의 책임하에 건물을 개수(자본적 지출)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물주인 임대자는 동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개수비 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임차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일 경우에는 임대자에게 개수비 상당액의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그 개수종료일에 당해 재화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함.
② 또한 임차건물에 대한 개수비를 임차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부담한 비용으로서 동 비용이 임차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연비용으로 계상하고 임차기간에 안분계산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부가 46015-1779, 1994. 9.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을 임차함에 있어 임차인이 자기의 부담으로 실내장식 등을 하고 임차기간 만료시 원상복구하여 주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하였을 경우
1. 임차기간 만료시 임차인의 부담으로 원상복구를 하는 때에는 임대인에 대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2. 임차기간 만료시 임차인이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하고 원상복구에 필요한 대가를 임대인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때에는 당해 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