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영농조합법인이 사료를 구입하거나 공급할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1.20
영농조합법인이 사료제조업자로부터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를 구입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농조합법인이 사료를 구입할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구입한 동 사료를 농민에게 공급할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7, 1999.1.5 영농조합법인이 사료제조업자로부터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를 구입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농조합법인이 사료를 구입할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구입한 동 사료를 농민에게 공급할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7, 1999.1.5 영농조합법인이 사료제조업자로부터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를 구입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농조합법인이 사료를 구입할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구입한 동 사료를 농민에게 공급할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