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조합법인이 사료제조업자로부터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를 구입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농조합법인이 사료를 구입할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구입한 동 사료를 농민에게 공급할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7, 1999.1.5
영농조합법인이 사료제조업자로부터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를 구입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농조합법인이 사료를 구입할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구입한 동 사료를 농민에게 공급할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7, 1999.1.5
영농조합법인이 사료제조업자로부터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를 구입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농조합법인이 사료를 구입할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구입한 동 사료를 농민에게 공급할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