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특례규정 적용시의 월별판매액합계표 작성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9.01.20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월별판매액합계표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를 농민 등에게 공급하는 사업자가 월별로 영세율 적용대상 재화를 품명, 수량, 판매가액란에 합계하여 기재하고 하단의 성명란에는 당해 영세율 적용대상 사업자의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는 것임.
[회신]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월별판매액합계표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가자재를 농민 등에게 공급하는 사업자가 월별로 영세율 적용대상 재화를 품명, 수량, 판매가액란에 합계하여 기재하고 하단의 성명란에는 당해 영세율 적용대상 사업자의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월별판매액합계표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를 농민 등에게 공급하는 사업자가 월별로 영세율 적용대상 재화를 품명, 수량, 판매가액란에 합계하여 기재하고 하단의 성명란에는 당해 영세율 적용대상 사업자의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는 것임.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월별판매액합계표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가자재를 농민 등에게 공급하는 사업자가 월별로 영세율 적용대상 재화를 품명, 수량, 판매가액란에 합계하여 기재하고 하단의 성명란에는 당해 영세율 적용대상 사업자의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