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전기설계 및 감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1.20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 자격을 보유한 자가 대표이사인 법인사업자가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전기설계업 및 전기전문감정업 면허를 받고 공급하는 전기설계 및 감리용역은 1999.1.1이후 최초로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 자격을 보유한 자가 대표이사인 법인사업자가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전기설계업 및 전기전문감정업 면허를 받고 공급하는 전기설계 및 감리용역은 1998.12.31까지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개정전) 제12조제1항제13호 및 동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973호 개정전) 제35조제2호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었으나, 1999.1.1이후 최초로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137, 1997.9.11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의한 기술사를 보유하고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사업자(대표이사가 기술사인 경우 포함)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기술용역제공 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기술용역을 제공하던 중 기술사가 퇴직한 경우 기술사가 퇴직한 이후에 공급된 용역은 기술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