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공급계약시 당해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거래금액에 누락된 경우에 거래당사자간 거래금액의 변경을 합의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반영하려 거래금액을 변경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은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인 것임. 다만, 당초 용역공급계약시 당해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거래금액에 누락된 경우에 거래당사자간 거래금액의 변경을 합의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반영하려 거래금액을 변경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법중 개정법률(법률 제5585호) 제1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5975호) 제35조에 따르면 1999.01.01부터 감리용역 대가의 부가가치세를 반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으로, 같은해 04월 06일 부가가치세가 누락된 채 계약 체결된 하수처리장 감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발주처에 추가로 요청하였으나 근거자료를 제시하고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함.
아 래
○ 1999년 04월 계약서 부가가치세가가 누락된채 현재 감리용역을 수행하고 있으나 차후 설계변경시 부가가치세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