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달리하여 내국신용장 개설된 경우의 영세율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9.17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공급시기 이후에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증감되는 금액은 수정세금계산서 교부할 수 없음
[회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2호 및 시행규칙 제9조2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공급시기 이후에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증감되는 금액은 당해 과세기간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수출을 주로 하고 있는 중소제조업체입니다. 나. 영세율적용이 확실시 되는 거래에 대하여 내국신용장이 발행되지 않아 당사는 1999년 06월 30일에 매출처에 물품을 인도하고 동 외화금액에 대하여 환율을 적용하여 일반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습니다. 다. 1999년 07월 15일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됨에 따라서 당사는 내국신용장에 의거 동 외화금액을 네고하였으며, 06월 30일자에 발생된 부가가치세를 매출처로부터 수취하였습니다. 라. 당사의 거래처에서는 환율이 상승함에 따라서 증가된 원화 결제 금액에 대하여 동 거래는 일반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므로 되돌려 주든지, 차이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달라고 합니다. [질의1] 이 경우 동 차이금액을 당사에서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2] 환율차이에 의하여 증감이 발생된 경우 증가되거나 감소되는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의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경우 매출거래처에 이 금액을 반환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2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