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99.09.17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계상함에 있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바, 부도발생으로 인한 대손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계상함에 있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바, 부도발생으로 인한 대손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에 의하여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재계산하여 수정신고할 수 없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폐사는 건설 보링그라우팅및 지질조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고 있으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공통 매입세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나 면세 매출중 일부 부도 발생으로 안분 계산을 재계산하여 다음과같이 수정신고 하려고 질의 하오니 회신바랍니다. 1) 예시 당초신고: 과세사업 공급가액 2,000,000 면세사업 공급가액 2,000,000 공통 매익 세액 100.000 면세관련매입세액 100,000X2,000,000/4,000,000 = 50,000 수정신고: 면세사업 2,000,000매충중 1,000,000 부도발생으로 재계산 면세관련매입세액 100,000X1,000,000/3,000,000 = 33,333 2) 갑설 : 면세매출은 부도발생되어도 공통매입에 관한 안분계산을 재계산하여 수정신고 할수없다. 을설 : A. 부도발생후 6개월경과후 과세기간 확정신고 기간내 신고 하여야 한다. B. 부도발생후 6개월 경과 하였다면 당초신고한 과세기간에 대하여 수정신고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