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9.1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보험사업자와 의료기관간의 진료수가 분쟁을 심사하여 진료수가를 결정해 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보험사업자와 의료기관간의 진료수가 분쟁을 심사하여 진료수가를 결정해 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당법인은(비영리법인)법율 제5793호(1999.02.05) “자동차손해 배상보장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임무는 자동차 사고시 보험사업자와 의료기관이 협의하여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가 결정되나, 이과정에서 분쟁이 생길 경우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분쟁심의회에서 심사하여 진료수가 를 결정합니다. 운영은 보험회사의 심사청구시 분쟁가액의 일정액의 심사수수료 징수하여 (기본금액(건당) + 분쟁가격의 10%) 그 재원으로 운영합니다. 질의) 당법인이 자동차보헙회사로부터 심사수수료 징수시 용역제공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