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인에게 음식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음식용역에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됨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장 내에서 그 사용인에게 음식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음식용역에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 질 의 ] |
| 음식․숙박업을 영위하는 과세사업자(법인)가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직원식당(구내식당)에서 종업원들에게 무상으로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음식용역과 관련된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