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한 연체이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9항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경우 공급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한 연체이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9항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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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에 의거 대가의 법정 지급일 이후에 지급하는 어음 할인료(12.5%)와 지연이자(25%)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5호
에 의거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한다는 설과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는 설에 대해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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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