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과ㆍ면세되는 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ㆍ면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9.16
부가가치세법 과세되는 용역과 면제되는 용역을 공동수급체(컨소시엄) 계약에 의하여 공동으로 수주하여 A와 B회사는 면세용역을, C회사는 과세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각각의 공급자가 공급하는 부가가치세 과세ㆍ면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과세되는 용역과 면제되는 용역을 공동수급체(컨소시엄) 계약에 의하여 공동으로 수주하여 A와 B회사는 면세용역을, C회사는 과세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각각의 공급자가 공급하는 용역별로 부가가치세 과세ㆍ면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부가가치세법 과세되는 용역과 면제되는 용역을 공동수급체(컨소시엄) 계약에 의하여 공동으로 수주하여 A와 B회사는 면세용역을, C회사는 과세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각각의 공급자가 공급하는 부가가치세 과세ㆍ면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귀 질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과세되는 용역과 면제되는 용역을 공동수급체(컨소시엄) 계약에 의하여 공동으로 수주하여 A와 B회사는 면세용역을, C회사는 과세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각각의 공급자가 공급하는 용역별로 부가가치세 과세ㆍ면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