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의 수출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제1항과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내국신용장과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를 포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의 수출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제1항과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내국신용장과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를 포함하는 것 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 연구소의 남극기지에서 운영용 굴삭기를 구매하려고함.
- 지질조사 작업용 및 기지수리 목적으로 국내에서 대금결재하여 굴삭기를 구입 하고자 함.
(질의사항)
- 위 경우 판매용 굴삭기를 국외인 남극기지로 수출하게 되는 것으로서
부가가 치세법 제11조
①항1호 및 시행령 제24조①항에 해당되어 영세율을 적용 받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적용】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