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건설공사에 수반되는 설계ㆍ감리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105조 제3호에 규정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가의 경우, 도시철도 건설공사에 수반되는 설계ㆍ감리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105조 제3호에 규정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귀 질의 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설계ㆍ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서 장기 계속용역에 대한 총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별도의 연차별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써 연차계약에 의하여 용역제공기간이나 대가관계, 당해기간의 용역의 내용 등이 실질적으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다년간 계약인 총차계약이 있다 하더라도 연차계약에 의하여 제공되는 각각의 용역을 별도의 용역으로 보아야 하므로 연차계약에 의한 용역의 제공이 ’99. 1. 1 이후에 개시되는 경우에는 법률 제5585호 부가가치세법중 개정법률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사항)
- 질의1) 설계·감리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갑설〉대중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건설하는 도시철도건설사업의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어 국가·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입법취지와 건설용역의 범위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조
에 규정된 바와 같이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재화”이므로 설계·감리도 건설 공사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재화이므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건설용역에 포함 됨.
〈을설〉영세율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의 범위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조
의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 산되는 재화”로서 이는 턴키공사의 설계 등이므로 일반공사의 설계·감리는 영 세율이 적용되는 건설용역에 포함 안됨.
- 질의2) 장기계속계약의 차수계약 과세대상(장기계속계약의 최초용역개시 시점) 여부
〈갑설〉“가의 을”설이 타당할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에 의거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여야 하나 부칙 제4조에 동조항의 적용시점이 “영시행 (1999. 1. 1) 후 최초로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하며”로 되어 있 는데 “최초 용역의 개시시점”이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의 경우 타용역과 달리 장기계속계약의 최종 차수계약이 완료됨으로써 하나의 목적물이 완성되고, 장 기계속계약의 최초(1차)계약시 총부기금액 기준으로 계약보증금 등을 받고 차 수계약 불이행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등 법시행 이전(1998. 12. 31)에 계 약한 장기계속계약의 차수분계약(1999. 1. 1 이후)에 대하여도 계속비계약과 같이 면세대상임.
〈을설〉“가의 을”설이 타당할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에 의거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여야 하는데 부칙 제2조에 적용시점이 “영시행(1999. 1. 1) 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1998. 12. 31 이전에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1999. 1. 1 이후 차수계약분 및 증액분에 대하여는 각각의 계약으로 보아 과세 대상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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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