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9.16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국내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동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계약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국내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동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우리 공사에서는 정부의 위임을 받아 2000.6.1~10.31 기간중 독일에서 개최 되는 하노버 EXPO 2000에 한국관으로 참가하는 업무를 준비하고 있음. - 동 사업은 국가홍보가 사업목적으로서 한국관을 건축하고 내부에 전시관 및 영상관을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최근 각 부문별 설계를 완료하고 시공업 체를 선정하는 과정에 있음. (질의사항) - 이와 관련하여 한국관내에 영상시스템을 공급할 국내업체 산정 및 계약 체결 시 반영코자 하며 동 건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적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