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은행이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이외의 지역에서 소매업 영위시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8.20
○○은행이 농업협동조합법 제58조, 제125조 및 제153조에 규정된 사업으로서의 소매업을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이외의 지역(광역시 및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의 읍ㆍ면지역 포함)에서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은행이 농업협동조합법 제58조, 제125조 및 제153조에 규정된 사업으로서의 소매업을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이외의 지역(광역시 및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의 읍ㆍ면지역 포함)에서 영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은행이 농업협동조합법 제58조, 제125조 및 제153조에 규정된 사업으로서의 소매업을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이외의 지역(광역시 및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의 읍ㆍ면지역 포함)에서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은행이 농업협동조합법 제58조, 제125조 및 제153조에 규정된 사업으로서의 소매업을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이외의 지역(광역시 및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의 읍ㆍ면지역 포함)에서 영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