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를 적용받던 부동산 임대업을 양도하고 양수인이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아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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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46015-535, 1998.3.23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상의 지위도 그대로 양수인에게 이전되어야 하므로 과세유형 또한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하므로 일반과세를 적용받던 부동산 임대업을 양도하고 양수인이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아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535, 1998.3.23
부가가치세법
제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상의 지위도 그대로 양수인에게 이전되어야 하므로 과세유형 또한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하므로 일반과세를 적용받던 부동산 임대업을 양도하고 양수인이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아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