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대손이 발생된 경우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때에도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대손이 발생된 경우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때에도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매출채권 등이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는 상법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대손이 발생된 경우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때에도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대손이 발생된 경우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때에도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매출채권 등이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는 상법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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