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퓨레를 냉동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8.20
양파의 껍질을 벗기고 갈아서(귀 질의의 “퓨레”) 냉동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양파의 껍질을 벗기고 갈아서(귀 질의의 “퓨레”) 냉동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양파의 껍질을 벗기고 갈아서(귀 질의의 “퓨레”) 냉동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파의 껍질을 벗기고 갈아서(귀 질의의 “퓨레”) 냉동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