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공장시설의 운전 및 유지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8.20
공장시설의 운전 및 유지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유류 등을 구입하여 공장시설의 운전 및 유지관리 용역을 제공하고 당해 유류대금을 공장시설주에게 청구하는 경우 공장시설의 운전 및 유지관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유류 등의 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회신] 공장시설의 운전 및 유지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유류 등을 구입하여 공장시설의 운전 및 유지관리 용역을 제공하고 당해 유류대금을 공장시설주에게 청구하는 경우 공장시설의 운전 및 유지관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유류등의 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며, 또한 공장시설주로부터 지급받는 당해 유류 등의 대가에 대하여는 공장시설주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공장시설의 운전 및 유지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유류 등을 구입하여 공장시설의 운전 및 유지관리 용역을 제공하고 당해 유류대금을 공장시설주에게 청구하는 경우 공장시설의 운전 및 유지관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유류 등의 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공장시설의 운전 및 유지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유류 등을 구입하여 공장시설의 운전 및 유지관리 용역을 제공하고 당해 유류대금을 공장시설주에게 청구하는 경우 공장시설의 운전 및 유지관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유류등의 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며, 또한 공장시설주로부터 지급받는 당해 유류 등의 대가에 대하여는 공장시설주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