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의 공제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8.20
단란주점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ㆍ수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음식용역을 고객에게 제공하고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당해 재료를 공급한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계산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단란주점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ㆍ수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음식용역을 고객에게 제공하고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당해 재료를 공급한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계산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단란주점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ㆍ수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음식용역을 고객에게 제공하고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당해 재료를 공급한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계산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단란주점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ㆍ수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음식용역을 고객에게 제공하고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당해 재료를 공급한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계산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