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불량품 반품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및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4.12.22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제품교환 및 현금으로 환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신고 및 세금계산서 처리방법 등
[회신] 사업자가 소비자보호법 및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한 소비자에게 소비자피해보상규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기준에 따라 동일제품 또는 동종(유사)제품으로 교환하여주거나, 현금으로 환불하여 주는 경우 부가가치세신고 및 세금계산서 처리는 다음과 같이 한다. ○ 소비자가 당초 판매한 사업자에게 물품을 반품하는 경우 - 소비자가 동일제품으로 교환받는 때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동일제품으로 교환하여 주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며, 소비자로부터 반품받는 물품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 소비자가 동일제품이 아닌 동종(유사)제품으로 교환받는 때 사업자가 소비자로부터 물품을 반품받고 동일제품이 아닌 동종(유사)제품을 교환하여 주는 경우 동종(유사)제품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소비자로부터 반품받는 물품에 대하여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 [회 신 ] | | 다만,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물품을 공급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반품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서 반품받는 물품의 당초 공급가액을 차감하여 신고한다. - 소비자가 현금으로 환불받는 때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다만,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물품을 공급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불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서 반품받는 물품의 당초 공급가액을 차감하여 신고한다. ○ 소비자가 당초 판매한 사업자가 아닌 제조업자에게 물품을 반품하는 경우 - 소비자가 동일제품으로 교환받는 때 제조업자가 소비자에게 동일제품으로 교환하여 주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며, 소비자로부터 반품받는 물품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 소비자가 동일제품이 아닌 동종(유사)제품으로 교환받는 때 제조업자가 소비자로부터 물품을 반품받고 동종(유사)제품을 소비자에게 교환하여 주는 경우 동종(유사)제품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소비자로부터 반품받은 물품의 당초 제조장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반품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신고한다. - 소비자가 현금으로 환불받는 때 제조업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환불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서 반품받는 물품의 당초 공급가액을 차감하여 신고한다. ○ 소비자가 당초 판매한 사업자가 아닌 제3의 판매업자에게 물품을 반품하는 경우로서 당해 물품의 제조업자와 제3의 판매업자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제3의 판매업자는 단지 소비자로부터 반품물품을 수취하여 제조업자에게 인도하여 주고 제조업자명의로 소비자에게 현금환불, 동일 제품 교환, 동종(유사) 제품을 교환하여 주고 용역제공 수수료를 제조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 | [ 회 신 ] | | - 소비자가 동일제품으로 교환받는 때 제3의 판매업자가 제조업자의 명의로 소비자에게 동일 제품으로 교환하여 주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며, 소비자로부터 반품받은 물품에 대하여 제조업자 명의로 수정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 소비자가 동일 제품이 아닌 동종(유사)제품으로 교환받는 때 제3의 판매업자가 소비자로부터 물품을 반품받고 제조업자 명의로 동종(유사)제품을 소비자에게 교환하여 주는 경우, 동종(유사) 제품에 대하여는 제조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소비자로부터 반품받는 물품의 당초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제조업자 명의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자는 반품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서 반품받는 당초 제조장 공급가액을 차감하여 신고한다. - 소비자가 현금으로 환불받는 때 제3의 판매업자는 제조업자 명의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자는 환불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반품받는 물품의 당초 제조장 공급가액을 차감하여 신고한다. - 제3의 판매업자가 제조업자로부터 위․수탁계약에 의한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 [ 질 의 ] | | 현재에는 소비자가 구입한 가전제품의 하자로 소비자가 불량품반품, 대체품 교환,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그 요구는 당해 재화의 당초구입처로 한정하여 왔으나, 차후 개정 소비자보호법령에 따라 소비자가 위 요구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당초 구입처를 무시하고 당초 판매자가 아닌 동종품목을 취급하는 다른 사업자에게도 반품․대체품교환, 환불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응해야만 하는 바, 이 경우에 과세여부와 세금계산서교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함 | | [ 질 의 ] | | [갑설] 당초 판매자가 아닌 사업자가 반품 등의 주체로 되는 경우에는 반품 등 행위를 각각 부가가치세법 제6조 에서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반품 등을 하는 다른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제조업자는 반품 등을 하는 사업자에게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초 판매자에게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또한 당초 판매자는 소비자에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함 [을설] 소비자보호법에 근거한 반품 등은 법령에 의한 강제성을 가지며, 이러한 행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과세되지 아니하며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필요가 없음. 다만, 대체품 교환 시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과세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