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사업을 양수하여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1. 타인의 사업을 양수하여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귀 질의의 경우 동일사업장에서의 사업양도양수 특성상 현실적인 양도인의 폐업일과 양수인의 개업일이 상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등록신청시 이를 판단할 수 있는 제반 계약서 약정서등을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할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관련조문(부가세법 제5조 1항 후단) :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나. 상황
대리점 매장주가 사정상 제3자에게 매장을 양도하여 기존의 매장주가 폐업을 하고,동 매장을 인수하는 새 매장주가 새로 사업자등록을 신규로 신청하고자 할 때 다음 중 어느 설이 타당한지 여부 (단, 영업양수도로 인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의 영업이 중복되는 경우는 없다고 전제함)
(제1설)
동일한 장소에 기존에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한 기존 매장주가 폐업신고를 하기전에는 인수인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제2설)
영업양수도로 인한 폐업 및 신규신청의 경우에는 동일한 장소에 기존의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 있고 아직 폐업신고 전이라도 인수인은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위 어느 설도 타당하지 않을경우 영업의 양수인이 기존 사업자의 폐업신고 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방안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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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