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타인사업 양수하여 신규사업을 개시하고자 할 때 사업개시일전 등록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4.15
타인의 사업을 양수하여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음
[회신] 1. 타인의 사업을 양수하여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귀 질의의 경우 동일사업장에서의 사업양도양수 특성상 현실적인 양도인의 폐업일과 양수인의 개업일이 상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등록신청시 이를 판단할 수 있는 제반 계약서 약정서등을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할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관련조문(부가세법 제5조 1항 후단) :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나. 상황 대리점 매장주가 사정상 제3자에게 매장을 양도하여 기존의 매장주가 폐업을 하고,동 매장을 인수하는 새 매장주가 새로 사업자등록을 신규로 신청하고자 할 때 다음 중 어느 설이 타당한지 여부 (단, 영업양수도로 인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의 영업이 중복되는 경우는 없다고 전제함) (제1설) 동일한 장소에 기존에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한 기존 매장주가 폐업신고를 하기전에는 인수인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제2설) 영업양수도로 인한 폐업 및 신규신청의 경우에는 동일한 장소에 기존의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 있고 아직 폐업신고 전이라도 인수인은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위 어느 설도 타당하지 않을경우 영업의 양수인이 기존 사업자의 폐업신고 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방안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