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건물신축건설용역의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교부방법은 한 조합원이 건설회사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때마다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다른 조합원에게 지분에 따른 공급가액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다시 교부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와 같이 건물신축건설용역을 두 조합원이 공동으로 공급받는 경우에 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교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관련) 방법은 한 조합원이 건설회사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때마다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다른 조합원에게 지분에 따른 공급가액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다시 교부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다음과 같은 도시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에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가. 사업내용: 도시 재개발 사업
나. 시행내역: A법인(사업시행자) B법인(참여조합원)이 토지와 현금(건축비)을 투입하여 건축물을 건축하여 투자금액에 따라 토지와 건축물의 1/2씩 분할 소유하는 경우임.
다. 투자내역
| 구 분 | 토지 | 건축비 부담액 | 부담액계 |
| A법인 | 200 | 170 | 370 |
| B법인 | 100 | 270 | 370 |
| 계 | 300 | 440 | 740 |
라. A법인(재개발사업 시행자)이 건설회사의 공사금액440(공급가액 400, 부가가치세 40)원에 공사계약 체결
마. 재개발사업 관리처분 내용
- A법인 B법인 공허 각각 토지의 1/2, 건물의 1/2씩을 소유키로 함.
바. 공사대전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 A법인(사업시행자)에 시공 건설회사가 다음과 같이 건설 용역의 제공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 구분 | 공급가액 | 세액 | 계 |
| 1회 | 100 | 10 | 110 |
| 2회 | 200 | 20 | 220 |
| 3회 | 100 | 10 | 110 |
| 계 | 400 | 40 | 440 |
[질의사항]
사업시행자인 A법인이 참여조합원인 B법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시행규칙 제18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A법인(사업시행자)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령한 때마다 조합원에게 각 조합원의 건물지분에 해당하는 비율만큼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예)
| 구분 | 수령세금계산서 | 발행세금계산서 |
| 공급가액 | 세액 | 공급가액 | 세액 |
| 1회 2회 3회 | 100 200 100 | 10 20 10 | 50 100 50 | 5 10 5 |
| 계 | 400 | 40 | 200 | 20 |
(을설)
- A법인(사업시행자)이 매입세금계산서 수령시마다 조합원에게 각조합원의 건물지분과 관계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되 최종적으로 누계금액이 각조합원의 건물 소유지분과 일치하도록 유지하면 된다.
(예)
| 구분 | 수령세금계산서 | 발행세금계산서 |
| 공급가액 | 세액 | 공급가액 | 세액 |
| 1회 2회 3회 | 100 200 100 | 10 20 10 | 100 100 | 10 10 |
| 계 | 400 | 40 | 200 | 20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