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시행자인 법인이 참여조합원인 법인에게 세금계산서 교부 시 처리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4.04.07
건물신축건설용역의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교부방법은 한 조합원이 건설회사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때마다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다른 조합원에게 지분에 따른 공급가액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다시 교부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같이 건물신축건설용역을 두 조합원이 공동으로 공급받는 경우에 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교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관련) 방법은 한 조합원이 건설회사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때마다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다른 조합원에게 지분에 따른 공급가액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다시 교부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다음과 같은 도시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에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가. 사업내용: 도시 재개발 사업 나. 시행내역: A법인(사업시행자) B법인(참여조합원)이 토지와 현금(건축비)을 투입하여 건축물을 건축하여 투자금액에 따라 토지와 건축물의 1/2씩 분할 소유하는 경우임. 다. 투자내역 | 구 분 | 토지 | 건축비 부담액 | 부담액계 | | A법인 | 200 | 170 | 370 | | B법인 | 100 | 270 | 370 | | 계 | 300 | 440 | 740 | 라. A법인(재개발사업 시행자)이 건설회사의 공사금액440(공급가액 400, 부가가치세 40)원에 공사계약 체결 마. 재개발사업 관리처분 내용 - A법인 B법인 공허 각각 토지의 1/2, 건물의 1/2씩을 소유키로 함. 바. 공사대전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 A법인(사업시행자)에 시공 건설회사가 다음과 같이 건설 용역의 제공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 구분 | 공급가액 | 세액 | 계 | | 1회 | 100 | 10 | 110 | | 2회 | 200 | 20 | 220 | | 3회 | 100 | 10 | 110 | | 계 | 400 | 40 | 440 | [질의사항] 사업시행자인 A법인이 참여조합원인 B법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시행규칙 제18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A법인(사업시행자)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령한 때마다 조합원에게 각 조합원의 건물지분에 해당하는 비율만큼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예) | 구분 | 수령세금계산서 | 발행세금계산서 | | 공급가액 | 세액 | 공급가액 | 세액 | | 1회 2회 3회 | 100 200 100 | 10 20 10 | 50 100 50 | 5 10 5 | | 계 | 400 | 40 | 200 | 20 | (을설) - A법인(사업시행자)이 매입세금계산서 수령시마다 조합원에게 각조합원의 건물지분과 관계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되 최종적으로 누계금액이 각조합원의 건물 소유지분과 일치하도록 유지하면 된다. (예) | 구분 | 수령세금계산서 | 발행세금계산서 | | 공급가액 | 세액 | 공급가액 | 세액 | | 1회 2회 3회 | 100 200 100 | 10 20 10 | 100 100 | 10 10 | | 계 | 400 | 40 | 200 | 20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