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용역의 공급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는 당해 용역의 공급자가 그 용역의 거래시기에 공급받는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붙임 :
※ 재부가46015-64, 1994.03.14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자는 전남 여천공업단지내에 입주하여 저장시설을 갖추고 보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여천공단 석유화학업체 3개사(○○산업,○○화학, ○○화학)와 공사비를 부담하여 위 사업장의 인접한 부두를 건설하고, 동 부두를 4사 공동명의(○○터미날, ○○산업, ○○화학,○○화학)로 국가에 귀속시키므로 항만청으로부터 항만시설관리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이에따라 향후 일정기간동안 투자 4사는 각사의 자기화물 입항료와 부지사용료는 면제받고, 선박의 접안료는 투자 4사가 선주(선박대리점)로부터 징수할 수 있습니다.
나. 항만법규정
▪ 항만시설관리권 : 무상사용기간동안 투자사가 항만시설을 유지관리하고 당해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
▪ 항만시설 사용료면제 및 타인사용료 징수기간 : 면제받은 금액과 징수하는 금액의 합이 무상사용권 해당금액에 달할때까지 최장 20년간
다. 주요현황
◈ 4사 명의로 건설하여 기부채납한 사포부두는 당사 여천○○의 한 면에 붙어있음.
◈ 당사 여천공장은 본사와 별도의 사업자등록 되어있음(위험물 창고, 부두임대,하역업)
◈ 나머지 3사는 당사의 저장탱크시설 및 부두와 약 3 ~4km의 거리에 있으나 나프타이송배관시설은 부두에서 시작하여 저장탱크시설을 거쳐 각사의 생산 시설까지 직접 연결되어 있음.
◈ 한양화학이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체납한 낙포부두는 ○○화학 ○○공장과 떨어져 있으나. 무상사용기간 중 ○○공장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
◈ 항만시설 사용료의 정산과 수시 업무처리를 위하여 공동명의 4사중 대표자를 선입토록 되어있음.(별첨 : 여수지방운항만청 여천출상소 공문 참조)
라. 당사를 제외한 나머지 3개사의 화물을 실은 선박의 접안료 징수분(각사 귀속수입)에 대하여, 당사 ○○공장이 나머지 3사의 대표자입장에서 선주(선박대리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요? 이때, 당사 ○○공장이 외국선사(선박대리점)에 교부한 영세율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나머지 3사도 당사 ○○에게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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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