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세무서장의 압류 전에 법원의 압류명령 등이 있는 경우의 세무서장의 압류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2.24
세무서장이 체납자의 채무자로부터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는 당해 채무자에게 채권압류통지를 하여야 하는 것인바, 이러한 세무서장의 압류가 있기 전에 법원의 압류명령과 동시에 유효한 전부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채권은 세무서장의 압류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 되는 것임
[회신] 1. 질의1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의한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며, 세무서장이 체납자의 채무자로부터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는 당해 채무자에게 국세징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압류통지를 하여야 하는 것이바, 이러한 세무서장의 압류가 있기 전에 법원의 압류명령과 동시 또는 뒤따른 유효한 전부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므로 체납자의 채권이 소멸되어 세무서장의 압류대상이 될수 없는 것임.(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5-24...42 참조)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물품 매각및 시설공사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운용에 따른 업무상민원이 있어 다음과 같이 의문사항을 질의 하오니 조속히 회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가. A라는 건설업체가 우리구 시설공사을 계약하고 공사 추진중 회사가 부도발생, 부도직후 B라는 개인이 채권 압류(공사대금전액)가 있었는으며 그후 A회사가 공사 준공하였으나 대금 지급시 B라는 개인은 전부명령 대로 공사대금 전액을 요구하여 우리구에서는 계약업체인 A회사가 부도발생으로 공사대금지급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전부 명령권자 B에게 공사대금을 전액 지급하면 A업체의 부가가치세가 체납됨으로 A회사 관할세무소에 통보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에의거 고지서를 발급받아 대리납부 (구청)하였다면 타당 여부. 갑설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을 적용하였으면 확대 해석 이므로 위법이다. 을설 : 동법 적용은 건설회사가 부도로 인해 파산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 체납이 예상되어 관할세무서에 통보후 부가가치세 고지서에의거 당구에서 공사대금중 부가가치세를 전부명령권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대리 납부 함이 타당함. 병설 : 동법 적용에 있어 A라는 건설업체의 동의 하에 공제 납부하였다면 유효 하다. 당구의견 : 을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나. 관내 하수도 설치공사에 사용코자 완제품인 조립식 PC암거(박스)를 조달청으로부터 구매 하였으나 동 공사 설계변경으로 사용하지못하고 동물품(PC암거)을 일반경쟁으로 타 업체에게 매각 하면서 부가 가치세법 제2조 에 의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매각 하였으나 동법제12조제1항제17호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재화와 용역을 공급할 때는 부가가치세 면제 조항이 있어 의견이 상충됨으로 질의코자함. 갑설 : 부가 가치세법제2조에 의거 부과대상이다. 을설 : 동법 제 12조 제1항 제17호에의거 부과대상이 아님. 당구의견 : 일반경쟁 입찰로 매각 당시 부가가치세포함한 가격으로 매각 하였음으로 갑설이 타당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 국세징수법 제41조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5-24...42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