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용역 공급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2.21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전산조직을 완성한 후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 붙임 : ※ 부가22601-293, 1991.03.1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산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은 특정업무를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그 도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고 효율적인 도입을 위하여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전산조직을 완성한 후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자료처리, 키펀치에 의한 용역의 공급 및 전산조직운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A법인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프로그램에는 범용성이 있는 것(예, 워드 프로세서)과 범용성이 없는 것(예 특정회사와 전산 용역 개발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 제공)으로 나누어 집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습니다. [질의] 가. 한 개의 범용성 프로그램을 하나의 디스켓으로 하여 판매하는 경우 과세 대상인지 여부. 나. 범용성 프로그램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프로그램 디스켓은 한 개만 제공하지만, 구입처에서 계약된 수량 만큼 복사하여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혹은 면세 대상인지 여부. (거래의 예) ① 판매계약 수량 : 1,000개 ② 디스켓 제공 수량 : 1개 ③ 구입처에서는 999개의 프로그램을 복사하여 재판매하거나 자체 소비함. 다. 특정회사와 전산 프로그램 개발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아니면 면세 거래인지 여부(A법인은 하드웨어는 공급하지 아니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