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품개발 연구결과를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동 질의의 경우 재화의 공급 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임
전 문
[회신]
신제품개발 연구결과를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같은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대가 지급시에 납부하여야 하는 대리납부세는 이미 신고 납부 하였습니다.
나. 당사의 질의 내용은 당사에서 국내법인 또는 국내거주자인 동방유량(주)와 신명수로부터 자금을 수령한 시점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여부를 질의한 것이오니 별첨 질의 사본을 참고하시어 회신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제2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